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재란 앵커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1일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시범사업지 21곳에 도입되었는데요.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구역을 통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보행자가 먼저 거리를 걷고 있으면 뒤에서 차가 서행하거나 멈춰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에 초점을 둔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경우’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경우’, ‘차량이나 신호를 살피기 위해 주위를 살피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앞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그동안 아파트 단지 등 구역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도 10% 과실이 기본이었지만 이제는 0%가 기준이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중 차량이 직진으로 충돌하거나 후진으로 충돌할 때 모두 보행자 과실 0%, 차량 과실 100%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는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지키지 못한 사례들이 속출했다는데요. 앞으로 한 달간은 새로 시행하는 법을 안내하는 기간으로 도로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되어도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팸플릿으로 도로교통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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