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 22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사흘에 걸쳐

발표한 가운데 기본적 권리와 의무,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개헌안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본적 권리와 의무 분야에 장애에 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개헌안의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11조를 살펴보면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차별 금지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피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36조에선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혀 장애인 역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민 전체의 기본권 확대를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수어나 농문화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용이 실리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하기 위해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만큼 앞으로 국회가 개헌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어우르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개헌안을 두고 각 정당의

상반된 반응 등으로 진통을 앓고 있어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국농아인협회 외 56개의 장애인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여 기존의 형식적인 시민권만을 인정하는 개헌안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는 등 언어와 문화다양성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개헌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이 명문화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내용이

담긴 발전된 개헌안이 발표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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