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얘기를 바꿔서 주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길거리에서 우연히 남의 물건을 주워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면 이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웠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상으로는 ‘유실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민법 제253조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3년, 스위스는 5년이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1년이 되기 전에 수표의 원소유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표를 주웠던 사람은 물건가의 100분의 5 내기 100분의 20, 즉 120만 원 중 6만 원 이상 24만 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

제주도나 부산에서 일본군이 패전 당시 남기고 갔다는 금괴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금괴를 발굴했다고 해도 즉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공고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그때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굴자가 비로소 그 금괴를 몽땅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화폐를 훨씬 험하게 사용하여 유통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우리나라에서 화폐를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청결하게 사용하는 일, 그리고 남의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일, 이것들은 사실 법보다는 도덕의 영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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