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태극기를 이런 좋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가 너무 용변이 급해 길거리에 흩날리던 종이 태극기를 하나 주워 화장지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자.

이 역시 범죄로 성립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모욕할 때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 성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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