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 밖에 절도죄나 사기죄, 상해죄 등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죄가 있다고 의심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된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다 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왜 법원와 검찰에서 처벌을 하느냐?”라고 질문하곤 하는데,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그런데 특수강간죄와 같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특별법에서는 고소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비친고죄로 바꾸어놓았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회유 또는 협박에 못 이겨 고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소 없이도 국가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간통죄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친고죄

고소와 고발을 거론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간통죄이다.

알다시피, 간통죄는 이미 혼인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범죄로서 대표적인 최고죄 중의 하나이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다.

간통죄는 일반적인 친고죄와 달리 고소와 고발 외에 부가적으로 특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간통죄로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고소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설령 이혼심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혼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간통에 대한 고소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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