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의 1종 면허 제도개선 촉구 관련하여 1인 시위 참여자가 2월 16일 오후12시부터 피켓을 들고 경찰청(서울시 서대문구) 앞에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청장에 대한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아인이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 개정 권고'가 있은지 1년여가 지났고, 경찰청의 용역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인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농아인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매일 오후12시부터 1시간씩 경찰청 앞에서 농아인 1종 면허 제도개선 촉구관련 1인 시위를 개최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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