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분 기준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적절한 수준의 회식과 술자리는 사람을 사귀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단란한 가족의 행복까지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 음주운전만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상처벌은 물론 운전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적인 처분도 뒤따르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 및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의 처분 내용은 행정청 내무 사무처리 준칙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을 할지 아니면 면허취소를 할지 여부는 결국 행정청이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도 가족 중의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여 급히 병원으로 수송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허취소 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했더라도 면허정지에 그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현장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청치를 믿을 수 있다면 운전자의 요구로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를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청치보다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측정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혈액검사를 실시한 시점으로부터 단속한 시점까지 지체된 시간만큼 분해된 알코올 수치를 계산한 후 그 수치를 더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고 처분을 내린다. 그런데 이러한 워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은 실험 결과를 통계로 만든 것이므로 체중, 제칠, 나이, 성별 등에 따른 편차가 있고, 또한 최종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지 하강기에 있는 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서 제한적으로 증거자료가 된다.

음주 재측정

서울에 사는 00씨는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다시 1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피를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단속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03%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0.103%라는 것은 만취상태에 가까운 수치여서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재측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은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적발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이씨는 항소, 상고하였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음주감지기가 그 정확한 성능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음주감지기로 인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자신이 마신 술의 양에 비하여 너무 높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면 직접 혈액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채취를 통한 재측정 요구를 단속 경찰관이 거부할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기준의 호흡측정으로 인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음주운전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씨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 자체에 대한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그 측정치가 달리 나오거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재측정이나 혈액채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 이상 이 사건에서 단 한 차례의 호흡측정 결과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여부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은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후진된 경우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를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원동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는 운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면허취소의 범위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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