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란?

해고(解雇)란

1)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3)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나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와는 구별됩니다.특히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그것이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해고와는 크게 다릅니다.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제출 또는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를 하게끔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보기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란

법에서 인정하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 물론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적어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가 령, 복잡한 전기장치를 조작하는 일을 하는 직원이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든가, 엄격한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경쟁사 직원과 인척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와 같다. 어떠한 일을 수행해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 육체적 적합성이 결여되었거나 직무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 위반 행위를 하거나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 및 기타 경영 내외적인 제도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이나 지각 ? 조퇴를 반복하는 경우, 미수금 회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근무시간에 잠을 자거나 사적인 전화를 자주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고의 종류

해고에는 편의상으로1) 특정한 목적없이 이루어지는 통상해고 2) 근로자에게 중대한 직장규율 위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 징계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징계해고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원정리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 로 크게 구별하며,4)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고,기타 불이익처분행위인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특별히 취급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1) 이유가 정당해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근거와 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해고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의 경우, 단순한 경영상의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에 충족되지 못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만 합니다.

2) 절차가 합당해야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3) 해고(또는 징계)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돼 해고는 정당한 이유에 따라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는 근로계약당사자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관계로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징계정도로 머물 수 있는 가벼운 사안임에도 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4) 해고(또는 징계)권한내용에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회사의 인사행위는 공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근로자에게만 해고를 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해고입니다.

Q.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에서는 저에게 사직을 권고합니다만,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좋은 대처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회사가 '나가달라' 말했다면 즉석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하거나 '해고의사가 명확하면 서면(해고통지서)으로 통보해 달라'라고 하는게 좋겠습니다.물론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이 해고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그때 비로소 '해고하지 않았다'고 허튼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상황이 힘든 경우,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시간을 벌어 생각을 가다듬어 동료와 상의하거나 상담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차후의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절대로! 어떤식으로든 즉석에서 이에 동의하는 의사는 표시하는 등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요. 사직서 제출도 쉽게 결정하거나 하지는 마세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www.s-deafcenter.org)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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