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것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재산관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결혼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신분관계에서 더 나아가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도 분명히 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신세대 부부들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부 사이의 재산이나 계약관계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부부별산제 >> 우리 민법은 남녀가 결혼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것이라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즉 남녀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결혼생활 중에 온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 개인의 것이지 부부 공유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재산 형성에 부부 일방이 협력하거나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면서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도 직장에 나가 번 돈을 보탰다면 비록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공유재산이다. 또 부부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돈을 모아 결혼기념일에 금으로 된 거북이를 샀다면 누구의 소유로 한다고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이상 부부의 공유재산이다.

부부간 재산계약 >> 당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미리 결혼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계약한 경우, 혼인신고 전에 재산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해 그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 명의로 된 건물의 사용이나 관리를 결혼 후에는 전적으로 남편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면 그대로 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등기해둬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혼하기 전에 맺은 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결혼 중에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신이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남편이 부인 명의로 된 건물의 일부를 자신의 친구나 여자 동창생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료로 대여해준다거나 도박장과 같이 불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부인은 그 건물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간 계약취소권 >>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도중에 사업상 또는 애정상의 이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일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도중에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감정적인 호소나 압력에 못 이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지극히 사적인 관계를 법으로만 해결하려 들면 자칫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후부터 해소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결혼생활 도중이면 언제든지 부부 중 한쪽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을 취소하려면 원만하게 결혼생활이 지속되고 있어야 하며, 결혼관계가 파탄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되어 사죄하는 뜻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부인 앞으로 이전해주었는데, 또다시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 부인이 간통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바람으로 인해 결혼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 앞으로 이전해준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사안을 바꾸어, 남편이 부인에게 아파트를 이전해준 후 평온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도중에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남편은 부인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그 아프타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되찾을 수 없다. 이미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이상, 부부 사이에 맺은 재산상의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 주택 임대자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전기세나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 등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일상적인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그로 인한 빚도 부부가 연대해서 갚아야 한다.

이혼으로 발생하는 것들

협읭 의하든 재판에 의하든 일단 이혼을 하면 당사자 본인, 자녀, 재산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 >> 이혼으로 인해 결혼관계는 종료되고 결혼을 원인으로 했던 일체의 권리나 의무, 그리고 인척관계가 소멸한다. 처는 친가로 복적한다.

자녀에 대하여 >> 둘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해야 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한 사람이 모두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전체 양육비의 일부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할 때는 이혼하게 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인지, 생활 상태는 어떠한지, 아이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아이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아이가 어릴수록 남편보다는 부인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부 부 사이의 문제로 갈라서면서 한쪽 당사자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정했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는 법으로 단절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닐뿐더러, 아이의 정서와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서도 부모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둔 가진 부인이 “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니까 만나면 해롭다.”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아이와 전남편이 만나는 것을 방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이 부당하게 아이와의 접촉을 막으면 법원에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당사자가 아이를 만나고 편지나 전화를 주고받으며, 휴가중 일정 기간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 접교섭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받아들여주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했고 지금까지도 폭력버릇이 남아 있는 남편이 아이와 한 달간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면, 법원은 아침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양육자의 입회하에 20일 동안만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당한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재산에 대하여 >> 갈라서는 부부에게 재산 문제는 앞으로 남은 삶의 기반과 관련되므로 매우 중요하고 첨예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재 산분할은 혼인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배라는 의미 외에, 이혼 후 결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대방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부부가 협력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후 편의상 남편 명의로 해두었다 하더라도 부인은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입증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은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 미래에 받게 될 퇴직연금은 상대방의 남은 수명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참작하기도 한다. 가령, 남편 명의로 된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예금 2억원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남편이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을 감안해 총 재산 7억원 중 4억원을 부인에게 주라고 할 수도 있다.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이나 그 액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여러 여건들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지만, 이혼부터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한다.

평 생을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한 할머니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은 황혼이혼에서부터 상대방의 변태적 성행위 요구를 참다못해 이혼하는 젋은 여자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이혼소송은 남녀간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부분을 다루어야 하므로 소송서류 하나를 작성하는 데도 무척 조심스럽고 어렵다. 게다가 재판이 진행될수록 당사자의 감정이 격앙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서로 분을 삭이지 못하고 몸싸움을 하는가 하면, 조정기일에 판사 앞에서 자신의 부인과 변호사가 바람이 났다며 억지를 부리는 등 안타까운 에피소드가 많은 것이 또한 이혼소송이다.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의 대부분은 “결혼생활을 지속해본들 서로에게 고통이 될 뿐,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감정이나 홧김에 이혼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이혼은 서로 한발씩 물어나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험한 직업을 알리지 않은 약혼자, 파혼 사유일까?

생 사를 넘너들려 활약하는 정보기관의 특수 비밀 요원 이단 헌트.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약혼녀 줄리아가 있다. 약혼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이단은 자신의 직업을 숨긴 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줄리아는 이단의 잦은 출장을 의심하면서 추궁하지만 이단은 그저 자신을 믿어 달라고 말할 뿐이다. 그리고 또다시 위험한 일에 뛰어든 이단, 만약 이를 안 줄리아가 위험한 직업을 알리지 않은 사유로 파혼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파혼 사유일까?

파혼사유다.

목숨이 걸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약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기에 해당,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약혼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혼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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