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면 집안이 망한다고?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건실하게 잘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접하곤 한다. 한 번이라도 보증을 서본 사람은 “차라리 인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보증만은 절대 서주미 마라.”라고 충고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보증 부탁을 거절하면 과거에 아무리 사이가 좋았더라도 관계에 금이 가거나 소원해지기 때문이다.

보증은 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용을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므로 잘못되어 책임을 뒤집어쓰면 그야말로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호장치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증제도를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식의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증제도의 장단점을 따지기보다는 보증의 종류와 효과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자신이 갖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책임까지 떠맡게 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한다.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이다

보증채무는 원래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약속으로, 채무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주된 채무와는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다.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변제기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천만 원을 1년간 빌리고 이를 C가 보증하였는데 기간이 만료될 즈음 변제기를 6개월 더 연장했다고 하자. 이 경우 C는 연장된 기간에도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걸까, 아니면 당초 약속한 1년간만 보증채무를 부담하면 되는 것일까?

대법원은 “은행에서 대환을 하는 경우 그것은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기만 연장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보증인은 대환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변제기 연장은 주된 채무의 확장이나 가중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증계약이 체결되면 보증인에게는 주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대신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를 대신해 돈을 갚는 등 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인은 나중에 주된 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이 대신 지급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구성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B의 신용카드 발급에 보증을 섰는데 B가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A가 대신 갚았다면, A는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사가 아니라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증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최재환 씨의 보증을 담보로 오영석 씨의 벤츠 승용차를 사기로 결정한 서근배 씨는 두 사람과 함께 20*6년 5월 20일 강남의 어느 조용한 찻집에 모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목적물인 자동차의 연식과 모델명, 차대번호, 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쓰고 대금의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한 다음, 각종 공과금과 하자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는 부동산과 같이 세금관계나 벌과금 등 여러 가지 공적인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는 사람에게 미리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하면 간편할 것이다.

그러면 최재환 씨가 오영석 씨의 보증인이 되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 채무계약서와 별도로 보증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관계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엄격한 서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주 채무계약서에 보증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도장을 찍어 하나의 문서로 주 계약과 보증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기도 한다.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주된 채무를 특정한 후 그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를 쓰면 되는데, 이때 보증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소한 글자나 문구 하나 때문에 채임을 저야 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대하여’라든가 ‘함께’, ‘전부를’, ‘’공동으로‘ 등의 용어를 쓸 때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없다.

가짜금덩이와 바꾼 3천만원

Q. 금덩이가 가짜인 줄 모르고 돈 3천 냥을 장사꾼에게 빌려 준 부자는 돈을 빌려 주기로 한 약속을 깨고, 당장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장사꾼이 가짜 금덩이를 담보로 맡기고, 부자로부터 돈 3천냥을 빌린 것은 사기입니다. 따라서 부자는 돈을 빌려 준 계약을 취소하여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장사꾼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Q. 부자는 가짜 금덩이를 진짜로 알고 큰돈을 빌려 주었다가 낭패를 볼 뻔했지요. 여러분이 부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것을 알아본 다음 돈을 빌려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3천냥이나 되는 큰돈을 빌려 주면서 대신 금덩이를 맡게 되었다면, 그 금덩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미리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일 경우에는 돈을 빌려 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Q. 부자와 다른 방법으로 장사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장사꾼은 납덩이에 금을 입힌 가짜 금덩이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므로, 장사꾼은 금을 입힐 수 있는 대장장이거나, 대장장이에게 부탁을 하여 가짜 금덩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납이나 금을 다루는 대장장이들을 상대로, 누가 그 가짜 금덩이를 맡겼는지 알아보는 것도 장사꾼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www.s-deafcenter.org)/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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