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방영되는 내용을 잘 보시고 앞으로는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많은 질문 중에 특히 궁금한 부분만을 골라서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괄공제 5억원이나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외에 공제받을 있는 것이 더 있습니다.

가령 상속재산중에서 예금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의 20%을 2억원의 범위내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있으며, 또한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할 부채나 공과금이 있으면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해 줍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사람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소요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가 되는데 영수증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500만원이 공제가 되고,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납골시설을 사용하여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사람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10%의 상속세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증표, 간이계산서 등입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사망한 사람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할 때 사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명보험금 퇴직금도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해당 됩니다.

만약에 빠뜨릴 경우 세무서에 100% 자료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산세와 함께 상속세가 추진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 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상속세는 부담할 것이 없으나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채를 다 갚아도 모자라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도 그 부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생전에 재산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공제해주며 다만,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또한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해주고, 형제자매, 삼촌고모 등 친족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증여재산공제).

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10년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일 성년인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3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에도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 어머니로부터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공제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3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3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대신에 증여한 사람에게 그 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부중 1인이 다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로 재산을 받거나 또는 민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지급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가령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또는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고 또한 그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봅니다.

가령 8층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를 받았는데 똑같은 면적의 바로 옆집이나 또는 7층이나 9층에 있는 아파트가 2달전에 3억원에 매매가 되었다면 그 3억원은 증여받은 8층 아파트의 시가가 되는 것이지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동산의 경우 기준 시가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의 50~7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훨씬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하여 그 납부하는 증여세에 대하여 새로운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증여받은 재산과 그 증여세를 합산해서 다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당초에 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세가 100만원일 경우 부모가 그 100만원을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100만원과 당초에 증여받은 1000만원을 합산해서 다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야 될 증여세의 30%를 더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000만원을 증여했을 때 내야할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30% 할증이 되어서 130만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www.s-deafcenter.org)/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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