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2-09 11:29:15

현재 청각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규정을 폐지해야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시험은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허용되고 있지만 2종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1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응시가 가능한 실정.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보청기를 사용한 상태에서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1종 면허에 제한적이고, 원동기 면허의 경우도 일부 제한이 걸려 있어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청각장애인의 생계의 어려움 등 인간다운 생활을 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찰청에서는 장애인 운전면허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청각장애인 문제는 배제된 채 신체장애인의 운동능력 측정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각장애인인권센터 김기범 소장을 비롯한 농아인협회 관계자 5명은 지난 5일 경찰청을 방문, 청각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1종 및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제한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경찰청 면허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면담 자리에서 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이 1종 면허 전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청기착용이나 언어구사 정도의 조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볼록거울 등을 차량에 보조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원동기 면허의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이 취득이 가능하도록 보청기 착용 등의 조건을 폐지하고, 차량에 볼록거울 등의 보조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정책개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측은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제한 철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전문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정책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농아인협회는 홈페이지 게시판(http://www.kdeaf.or.kr)을 통해 '청각장애인 1종면허취득 제한 철폐'에 대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안은선 기자 ( iharp@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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