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27 10:26:03

(사)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영어학습업체에서 청각장애인을 비하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세스영어사를 인권침해 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농아인협회에 따르면 세스 영어사는 지난해부터 자사의 영어학습방법을 인쇄매체에 광고하면서 "귀머거리 잉글리쉬가 벙어리 잉글리쉬를 만든다"라는 문구를 헤드라인으로 사용해 왔다. 또한 올 상반기 2회에 걸쳐 광고 문구 사용을 정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세스영어사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와 관련 농아인협회는 "세스 영어사는 영어체험학습을 광고하면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귀머거리, 벙어리'를 사용한 것은 청각장애인을 무능력하고 개선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 등 부정적인 인간으로 일반인에게 각인시킬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문구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헌법, 장애인복지법의 인간 존중이라는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농아인협회는 "이 같은 인권침해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청각장애인들도 일반인과 같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되어 있다.

권중훈 기자 ( gwon@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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