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4-25 20:26:26

방송위원회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방송보도에 대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인정, MBC KBS SBS 방송3사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위는 권고에서 방화용의자를 통해 '장애'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편견·추측보도가 재발되지 않게 하고 나아가 심신장애인과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유념,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보도·취재 시 표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팀장은 "당초 요구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정정 보도가 아니라 권고에 그쳐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앞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언론사의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월18일 대구지하철화재 참사와 관련 방송3사의 뉴스보도에서의 '사실에 입각하지 못한 추측보도'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는 선정보도'에 대한 사과 및 정정 보도요청을 했다.

권중훈 기자 ( gwon@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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