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장애인 인권 및 복지 현황과 과제 (2009. 04. 17)

(6대 광역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사업 비교를 중심으로)

장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주최 : 2009.420 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실천단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지역 장애인 이동권 현황 및 과제"

제 청 란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특별교통수단의 현황 및 과제

부산지역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의 2009년 예산은 본 예산만 놓고 볼 때 32억 1천만 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4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두리발 대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한 것이다.

2009년에는 20대가 도입될 예정으로 부산에는 총 80대의 두리발이 운영될 예정이다. 80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상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대수이다.

부산시는 인구 300만이 넘는데도 100만 이상의 도시 기준을 적용시켰다고 해서 실제 만족도가 높이지지는 않는다. 부산시 인구와 장애 인구를 반영한 적정한 운행 대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두리발의 주 이용자인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적인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두리발을 예약제로만 운행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계획은 미리 정해져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며 문자나 인터넷 예약을 배제한 것은 언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두리발 기사의 업무에도 활동보조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운영, 관리 주체는 이 업무를 촉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임금과 보험 등의 적절한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부산시 특별교통수단은 두리발 외에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형 저상버스, 리프트 장착차량, 시각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등이 있다.

현재는 장애유형별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요구를 반영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양한 단체에 분산되어 운영되는 관계로 효율성과 정책의 성과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담당기관을 두고 흩어져 있는 부산시의 특별교통수단 등을 통합,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상버스의 현황과 과제

현재까지 버스체계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은 저상버스 도입이 유일하다.

2009년 부산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본예산 10억, 추경예산 15억으로 총 25억 원을 확보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1대당 1억 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25대를 도입할 수 있다.

부산시가 지난 2008년 확정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09년 15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증차를 통하여 2012년까지 910대까지 늘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계획 1년차에 계획 대비 저상버스 도입량은 6분의 1에 불과하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08~12) 완료될 때까지 매년 계획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한다하더라도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자 했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부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한다는 말만 떠들었을 뿐 실제적인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 이후 계획을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로와 정류소의 불량한 실태를 개선하는 것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저상버스 도입 방해요인은 지형이나 도로의 경사도 등이 아니라 도로 폭, 버스 정류소, 버스 정류소로의 접근로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이용에 관한 현황과 과제

부산시는 2009년 지하철 역사 접근과 관련하여 본 예산 398억 원을 확보하였고 추경예산을 통하여 100억 원 가량을 더 확보하여 약 500억 원을 엘리베이터 설치에 투입키로 한 상황이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2009년 115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총 360대 중 286대가 설치되며 약 80%의 설치 율을 보이게 된다.

부산시는 추후 지자체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와 조속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하철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 요원 확충이 필요하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교통약자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지하철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인 운전, 역사 무인화 운영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무인 운전, 역사 무인화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2009.420 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실천단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제 청 란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제작 : 정 승 천 (다큐멘터리 감독)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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