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2009.4.1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추진방향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동년 4월 10일 공포됐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장애인차벌금지법의 발전은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장애인 현황과 차별 실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정책방행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장애인의 현황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재가 장애인은 210만 1천명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장애인구가 가장 많아서 41.9%, 충청, 강원지역은 16.0%, 부울경 지역의 장애인이 15.9%에 달한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령 장애인은 32.5%, 50~64세 29.9%, 50세 이상이 62.4%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의 장애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데서 기인하는 하는 것이다.

부울경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19세 이하 장애인과 20대 및 30대 장애인의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부울경 지역은 40~50대 장애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 아동,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중은 4.3%이며, 부울경 지역 중 부산의 법정장애인 비중은 4.1%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7개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장애인의 차별실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생활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장애인 인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바 있다.

교육차별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수치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왔지만 유치원 입학, 전학시의 차별이나 학교생활에서 또래학생에 의한 차별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보험계약과 운전면허취득에 있어서 차별은 그간 많이 개선된 바도 있지만 2005년도 실태조사에서는 부울경지역의 차별경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차별경험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항목이 바로 결혼과 관련된 차별경험으로 전국평균이 29.6%인데 비해 부울경지역은 36.0%로 전국평균보다 6%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를 말하는데(법 제3조 제4호), 여기서 공공단체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시행령 제3조)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차별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외에 직접차별의 연장으로 광고에 의한 차별과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차별,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2009년 4월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는 차별로 진정대상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시민, 공무원, 지역 방송이나 신문 보도 등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부울경 지역에 취업차별과 임금차별, 승진차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수화 통역은 한영희 수화통역사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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