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 공무원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횡령한 관리를 ‘장리’라고 불렀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인 ‘장리처벌법’이 있었습니다.

본인을 귀향 보내는 것은 물론 그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일체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 번 뇌물을 받으면 본인은 물론 자손 대대로 공직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매우 준엄한 법입니다.

또 ‘분경금지법’이라는 법도 있었습니다. 벼슬을 따기 위해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면 곤장 100대를 치고 3000리 밖으로 유배하였습니다.

곤장 100대면 사형에 가까운 징계이고, 유형 삼천리라면 사실상 조선 땅에서 살 수 없는 형벌입니다.

박연차 리스트, 장자연 리스트에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 로비를 받고, 성매매 단속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성접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해야할 대법관이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어야할 사회복지 보조금을 담당공무원이 횡령한 사실이 전국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원조부패정권의 화려한 귀환입니다.

부정부패 비리 연루 정관계 인사는 영구히 퇴출시키는 과거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정부패는 활개 치는데 이에 반하여 국민들의 권리는 짓밟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시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복성 보조금 중단은 이명박 정부의 본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조선시대에 엄청난 부정부패를 행하였던 세력을 제대로 벌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고통어린 목소리를 묵살했을 때 민란이 발생하였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연차씨에게 무너진 ‘도찐개찐’ 부패 양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

? 본 의원은 박연차씨 불법정치자금 수사관련 공방을 들으면서 정말 ‘도찐개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윷을 놓을 때 한 칸 가나, 두 칸 가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원조부패정당 한나라당과 신장개업부패정당 민주당이나 부패정당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치검찰, 청와대 시녀라고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박연차씨 관련 검찰조사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검찰조사의 원칙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차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검찰, 경찰, 법원 관계자들 모두를 조사하시겠습니까?

국민 앞에 박연차씨 관련 조사 대상자를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소위 박연차 리스트를 공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수사대상자라도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연차 리스트에는 검찰, 경찰, 법원 고위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검찰 관계자부터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조사를 보면 검찰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부터 조사할 계획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특히 검찰과 경찰, 법원 관계자가 연루된 수사가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박연차씨 불법정치자금 관련 검찰조사가 흐지부지 뒤지 않기 위해서 검찰이 파악한 박연차 리스트를 전부 공개하고 조사대상을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힌 가운데 국민에게 검찰의 조사계획을 제시하고 그 일정에 맞춰 조사가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박연차 리스트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청와대의 기획된 정치탄압의 시나리오에 맞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국민을 대신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수사를 해야 할 대상자들을 공개하고 수사를 촉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박연차 리스트 공개하시겠습니까?

부정부패 정당으로는 ‘도찐개찐’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검찰의 역할에 국민적 기대가 모아져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국가대표 야구팀이나 김연아 선수처럼 국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검찰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정치검찰,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빽도’ 행보를 요구하는 세력에 맞서 국가대표 검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연차씨의 정관계 로비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원조부패정당 한나라당과 신장개업부패정당 민주당 등 정치권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인식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정부와 정치권이 돈정치 추방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하여 돈 정치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는 사면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영구히 정치계에서 퇴출시키는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다시는 국민을 대변하는 공직과 정치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청와대 불법 성성납 로비 사건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의 전형이다

? 최근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를 받아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까지 ‘재수가 없어 성매매에 걸린 것’이라 말 할 정도로, 권력층의 도덕성이 형편없이 마비돼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여성에 대한 성 인식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성매매를 근절 시킬 수 있을지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1주일 동안이나 청와대 눈치를 보며, 수사에 미온적인 이던 경찰이 청와대의 사과 발표가 있자,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룸살롱 향응과 관련, 그동안 알려진 4명 외에 한명이 더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성상납 로비 사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고위공무원 감찰기관을 신설해 공직자들의 비위에 대한 고발을 접수 받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청와대 뿐 아니라 국무위원을 포함하여 고위공무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중 여성은 행정, 입법, 사법부를 통틀어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위직 여성비율을 높여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여성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수 없으면 걸린다. 내가 공보관을 끝내고 미국 연수준비하면서, 기자들이 술을 한잔 사라고 해서 2차를 갔다. 모텔에서 기자들에게 열쇠를 나눠주며, 내가 이 나이에 별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매매를 최일선에서 단속하고, 성매매를 근절시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이런 발언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경찰청장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 지시 할 수 있겠습니까? 엄정한 법 집행, 법과 원칙 얘기하면 국민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경찰청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없는 국민들 앞에서만 법과 원칙 강조하며 권위를 내세우고, 힘 있는 권력 앞에서는 눈치만 보는 그런 경찰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 반드시 경질해야 합니다.

법원의 독립성에 이어 검찰의 중립성도 미궁,

불공정한 법 집행은 부정부패의 시작이다

?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법관의 재판독립은 헌법이 정한 책무”라고 한 것처럼 법을 다루는 기관으로써 법원이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입니다.

□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사결과도 부당한 재판개입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법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검찰의 독립성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정하게 법 집행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 MBC 피디수첩 제작진이 집을 압수수색 당하고 담당 PD가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무리한 수사라고 하였고, 또 국제기자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심각한 언론탄압으로 인식하고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고소장이 제출되어서라고 합니다.

앞서 검찰의 중립성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장관께서도 중립적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에서 정운천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MBC에 대해서는 출석도 요구하고,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나아가 압수수색에 체포까지 모든 권한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는데, 정운천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MBC와 정운천 전 장관에 대해 똑같이 수사요청을 접수했으면서 왜 수사속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공정한 수사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시려면 ‘정운천 장관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즉시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로서는 듣기 싫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과거 검찰을 ‘권력의 시녀’, ‘떡검’ 등으로 부르며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법집행을 수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의 통치기구로 전락해왔기 때문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부당 압력 사건으로 법원의 독립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검찰마저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불공정 수사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뽑히지 않은 공무원 부정부패,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

□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연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뇌물을 받은 정치인·고위공무원과 보조금을 횡령한 지방공무원, 불법상납을 받은 경찰, 고위직부터 말단까지 썩을 대로 썩어있습니다.

이는 원조 부패정권이었던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 신장개업 부패정권인 노무현 정권으로 상속된 부정부패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 내려오면서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단절시킬 것입니까?

국무총리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원에 부패공무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 지자체, 복지시설 등의 횡령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미비한 처벌을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횡령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몇 배의 추징을 물어 재산상 불이익을 가중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 등 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양천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들이 감독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억울하다고 생각해 재식구 감싸기 식으로 부정과 부패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책임자가 하위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경우 감독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면책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여성 연애인 노동자의 성상납은 여성인권을 유린한 추악한 행위이다.

성상납 한자, 성상납 받은 자 모두 성역없이 수사하라.

? KBS가 고 장자연 리스트에 신문사 대표 2인 포함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도 리스트가 떠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숨기지 말고, 전체 언론의 명예를 위해서도 리스트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빨리 누명을 벗겨주고, 누명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리스트에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소환 수사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은 유력 언론인을 비롯해 검사 등 고위층 인사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다며 수사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장자연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사를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의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사건은 어린 신인 여배우가 성상납의 노리개로 전락해 발버둥 치다가 끝내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연기자가 되고자 했던 꿈을 가졌던 것 뿐 인데, 신인 여성 연애인들은 아직도 성상납의 도구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하실 계획입니까?

성 상납을 통해 로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런 로비를 받는 사람 모두, 그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는 가장 추악한 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는 인권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결국 국민인권은 실종되고

이명박 정부는 인권 짓밟은 독재정권으로 기록될 것

□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력을 21% 축소하는 직제개정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인권위의 반대와 인권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조차 반대와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축소를 결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는 인권위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권위가 그 업무, 예산, 인적 구성, 조직 등 모든 방면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기구라고 보십니까?

유엔인권협약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또 인권선진국은 어떻게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촛불집회 관련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지난해 8월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9월에는 인도주의적으로 대북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통일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해서는 안될 권고 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10월에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장 경고, 지휘책임자 징계 권고, 경찰청장에게 방어위주 경비원칙 엄수 권고, 살수차 사용 구체적 기준 규정마련 권고, 사람에 대한 직접 소화기 분사 금지 권고, 전의경 근무복에 식별표시 부착을 권고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권위를 축소하는 이유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또 올해 2월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에 대한 통제장치 필요 의견 표명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차이가 있어 인권위를 불필요한 존재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올 3월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 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권위가 반정부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기보다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권과 획일적 입장에서 정권을 옹호하는 기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권선진국으로 이끌어 가야할 대통령이 스스로의 비민주적 행태와 반인권적 제도도입에 방해가 되는 인권위를 거세함으로써 인권후진국으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권위 인력은 보다 현재보다 증원되어야 합니다. 지방사무소도 확대시켜 사회적 약자와 인권피해자들이 인권위 도움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위 축소 결정을 철회하고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인정하고 인권위 인력을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박 정부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정책은 과거보다 그 영역이 넓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교육부의 장애인교육지원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최근 몇 해 동안 연이어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 법률들은 장애인들의 삶과 권리에 직결된 것들입니다. 다양해진 장애인정책들에 대해 총리와 대통령께서 책임감을 높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총괄하는 권한이 강화되고, 위원회가 실질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장애계의 바램과는 달리 작년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단 한차례 개최되었을 뿐입니다. 작년이 마침 5년을 주기로 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할 해라 그나마 안건이 있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유령기구처럼 운영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전 삶을 다루는 장애인정책은 소관부처가 따로 없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인 국무총리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정책 조정의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촛불집회 참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금지는

이명박 정부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잣대

□ 행정안전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목적은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국가의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높이는 공익사업’으로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008년 지원 사업 분야는 ‘사회통합과 평화, 국제교류협력, 문화시민사회구축, 자원봉사 및 NGO 활성기반 구축, 안전문화 재해재난 극복,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절약 환경보전 등 7대 분야’였습니다.

장관님, 지원 사업 분야가 변경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기본방향 의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 시책에 동조하는 사업에만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법의 취지와 충돌하는 것임은 물론 촛불 탄압형, 국민 보복형 행정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발표에는 ‘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찰이 규정한 1842개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가 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입니까?

불법 단체도 아니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를 위반한 단체도 아니고, 도대체 경찰의 규정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장관님, 민주노동당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42개 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저는 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의 일원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장관님께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의거하면 불법이거나 적어도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비영리민간단체는 그동안 권력감시, 부정부패추방, 인권평화, 여성권리증진, 생태환경,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가 하지 못하는 공익활동을 해 왔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건강한 긴장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새만금 개발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일지라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별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별 지원을 해온 것으로 단체 운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고, 해당 단체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지 않는 성격의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보조금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를 보조금 환수 사유와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것’으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국외동포에게 한글 디자인 옷 보내기 운동, 장애인 문화체험 사업, 우리밀 체험행사, 농어촌 교류 사업 등을 중단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국가 권력의 폭거입니다.

정부가 임의로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 정부 시책에 2중대가 될 사업에만 지원을 한다면 사회통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지원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6일 제282회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의 정치분야에 나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질의 영상입니다.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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