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1.대상제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령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판정도구나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대상제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장애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병준 정책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는 1급 장애인으로만 (서비스 신청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등록된 1급 장애인에 중에서도 또 한번의 조사(장애등급재심사)를 거쳐서, 아주 기능적인 조사입니다. 몇 걸음을 걸을 수 있는지, 혼자서 손동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조사를 거쳐서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거동이 아주 불편한 일부 장애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문제점 2.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15%를 소득 및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최대 20만원 넘게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해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원종필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어쨌든 저희들은 소득이 적은 장애인들에게는 본인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장했던 자부담률 7%, 9%, 12%, 15% 이런 형태로 (차등을 주어)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문제점 3.입법예고 장애계도 몰랐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입법예고했으며 그간 장애계에서 요구해 왔던 사항들도 반영되지 않아 ‘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병준 정책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법예고) 한달전까지 장애인단체 어디도 몰랐습니다.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설계도가 나와 있고, 정부의 계획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굉장히 심각한 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장애인활동지원법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고름 터지듯 문제가 터져 나와 장애인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Jnet 뉴스 김충열입니다.

취재/보도 : 김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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