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의 권리를 훔친 자, 경찰서에서 보호?

장소] 부산동래경찰서 (2014.05.19)

부산동래경찰서 관계자 (음성변조)

이 차 언제 들어왔어요?

저는 16시부터 근무를 들어와 가지고, 제가 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됐네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전화를 해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주차장 관리를 안 하세요?

주차관리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는데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붙어 있으면 맞는지, 오시다보면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죠?

현재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차불가 차량이면 빼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16시에 왔잖아요 그렇죠?

20분됐으니까 확인하셨잖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할게요

통화하셨어요? 아 예 통화,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7급으로 가능하답니다

안됩니까? 그게(주차)...

저걸(주차표지) 확인 해야죠 그분 말은,

우리가 보면 유공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볼일을 보고 오시라했어요

당장 볼일보고 있는데 이거 확인 때문에 내려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업무 때문에 와갖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자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된 카메라의 용도는 뭘까요?

자막]

부산동래구청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에 대해 부산지방보훈청에 확인결과

주차불가 표지 발급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입니다.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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