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도시철도 서면역 (부산광역시)

현장음

장애인 차별철폐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최 고 운 (부산반빈곤센터)

장애등급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장애인들의 몸에 오로지 의학적인 기준만으로 등급을 매겨서, 현재는 복지서비스에 접근을 막는 장벽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노 경 수 (사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한 장애인이 체험 홈에서 생활을 하면서 불이 나서,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살다가 3급이라는 이유로 옆에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한 장애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동료 장애인이 불에 타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 고 운 (부산반빈곤센터)

3급이라 하더라도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는 반드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1,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그 서비스가 해당이 되고, 장애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3급인 경우에는 전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 태 길 (참다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스스로 불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중증장애를 가진 송씨지만 장애등급은 3급으로 판정이 나서 일상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화재가 나기 3일 전 장애등급 심사의 불합리성과 긴급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었다

최 고 운 (부산반빈곤센터)

등급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거나 다른 제도를 도입해서 개별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이 영 숙 (금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대의 화재사고로 이미 숱하게 많은 장애인들의 목숨이 버려졌다

노 경 수 (사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오늘 사실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4월 17일) 오전에 우리 장애인 동지, 서울에서 화상을 입었던, 체험 홈에서 화상을 입었던 동지가 사망을 했고...

이 영 숙 (금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2012년 고 김주영 씨가 그랬고, 부모님 없이 집을 지키던 파주의 발달장애인 남매도 그러했다

현장음

서명 부탁드립니다

최 고 운 (부산반빈곤센터)

부양의무자라는 것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즉 사위, 며느리, 부모, 자녀 관계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어느 한쪽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양을 받는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게 제도가 설계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장애등급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의 논리로 반드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이 도입된 이후에 이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자살을 택하신 분이 보도된 것만 해도 10명 이상입니다

최 고 운 (부산반빈곤센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의 위협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조할만한 아무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법상에서 굉장히 독소조항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여야를 불문하고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여론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차례 완화를 했었고, 문제는 그것이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정에 한해서만, 그것도 아주 소폭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103만 명에서 13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법제도 완화로 인해서 완화된 수치는 불과 6만 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90만 명 정도가 극단적인 빈곤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예전하고 다르게 부양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부모 자녀간이라 하더라도 100% 사적으로 부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빈곤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고 사위, 며느리뿐만이 아니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사적인 부양의무를 매길 것이 아니라 부양이 점점 공적인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최 고 운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2010년도부터 기초법 개정요구들을 해왔는데요

주간을 정해서 캠페인이나 집회, 문화제, 영화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3년 동안, 그사이에 쉴 때도 있었지만 매주 수요일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서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차별철폐 서명 부탁드립니다

촬영협조

2014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실천단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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