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김 대 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세부 유형 및 주요 진정 사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질문 (토론회 참석인)

진정사건이 6천 건 정도 되는데 3천 건 정도가 각하된다고 했습니다

각하되는 것 중에 정책이나 제도개선 부분 때문에 각하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한 사례를 들면 활동보조서비스 때문에 차별 상담이 접수됐고 보건복지부에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답변이 보건복지부는 너무 바쁘고

그 부분을 개선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죠 근데 인권위 답변이 차별인건 인정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맞는 건지, 여러 사람의 장애인들이 지금 차별받고 있는 걸 인정했으면서도

각하하는 그런 게 정말 인권위의 역할이 맞는 건지, 그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 김 대 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질문 (토론회 참석인)

실장, 과장, 계장, 각 회사마다 직급이 있잖습니까?

그런 직급 중에 보면 고위급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생산직, 하급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을 뿐 반장조차도 올라가기 힘든 실정입니다 왜 승급을 주지 않는지, 그거야말로 차별이 아닌가요?

답변 : 김 대 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질문 (토론회 참석인)

부산농아인협회 금정지부 농통역사입니다 지금 현재 취업관련 통역을 맡고 있는데요

취업관련해서 마음에 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취업하고자 전화를 드려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지 못해도 청각장애인 분들은 보고 일을 할 수가 있고 배워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해서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여러 사례 발생하다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김 대 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사)열린네트워크

주 관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장 소 :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 (2014.04.11)

한 영 희 (수화통역사)

김 진 복 (수화통역사)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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