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취직해도 편의지원 없다면 꽝!

글, 구성, 진행/ 박소리

촬영, 편집/ 허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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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 여성들은 대부분 임원까지 오르는 꿈을 꾸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눈앞에 두면 예외 없이 목표가 흔들립니다.

(INT) 결혼하고 육아 생각까지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에 충실하지, 회사에 충실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충북 청주의 한 기업체에 설치된 직장 보육시설입니다.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면, 보육교사들이 퇴근 전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INT) 가까이 있으니깐 마음이 놓이고, 아플 때도 바로 올 수 있고 해서 좋아요. 하지만, 권고 조항에 불과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고작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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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이나는 뉴스> 박소리입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 특히 여성들은 보육시설 같은 아이를 맡길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면 근무하는 내내 아이 걱정에 불안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들 역시, 어렵게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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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만으로 자신들의 할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업무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 어렵게 회사에 들어간 장애인들도 얼마 다니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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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편의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업무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까지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주위 동료들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장애인 직원을 꺼리게 됩니다. 장애인들은 대개 회사에 당당히 요구할 것도 자신의 자리가 행여 위태로울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구조 속에 영리를 중시하는 회사에서 우리 장애인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결국, 취업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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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솔선수범해야할 공공기관들 마저 장애인 고용만 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서도 채용이나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90% 이상, 그러나 맞춤형 책상이나 업무 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은 41% 수준에 그쳤습니다.”

2008년에 발표한 장애인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17.8%(1만5,933명)로 경증장애인이 우선 취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편의지원 문제인데요.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지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뿐더러 장애인 한 명을 위해 회사구조를 변경하고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기관에서 11년 넘게 일해 온 윤태기 씨. / 하지만 환경을 바꾸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며 장애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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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보조기구 제공 등 사업주와 정부의 책임감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근로지원인 같은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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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제도’는 중증장애인들도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증장애인들이 보조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NT)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손쉬워지고 그럼으로써 좀 더 제가 시간을 내고 돌아다니고 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INT)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붙여줬을 때 그 배로 효과를 거두면서 직업을 가짐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 받고 수급권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하자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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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단순히 소득보장을 넘어 자립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절실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 노동인력을 경제시장에 흡수하여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자선사업 정도로 생각하는 정부와 기업들의 시각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차이나는 뉴스> 박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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