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김예지·천준호·이종성·송석준·박주민·박재호·신영대·심상정·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송차량을 대·폐차 할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도입하는 내용이다.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 수준으로, 정부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서 목표한 보급률 4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 10여년 후엔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도입돼 교통약자들의 버스 탑승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과 운영을 총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와 정부가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올해 장애인이동권 투쟁 20주년을 맞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6일부터 매일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22일 해당 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의무화는 저상버스 도입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다”면서도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반영이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통과된 것은 매우 아쉽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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