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아동복지법’상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1008건 중 13.2%(133건), 성적 학대 134건 중 17.2%(23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성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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