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될 시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이수 사항이 의무화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해 국감 지적 사항을 보완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태의 열악함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의 최소 기준은 연 1회, 1시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29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 총 87명 중 76명이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비정기 교육은 도핑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뿐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은 전무했다.

그나마 국가자격증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에서 최소한의 교육이 진행되는데 2급 지도사 일반과정 90시간 중 3시간, 특별과정 40시간 중 3시간을 교육받고 1급 지도사의 경우에는 총 250시간 중 고작 3시간만 교육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제15조의2를 신설해 선발된 국가대표 지도자가 (성)폭력 예방교육, 반도핑 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체육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 능력과는 별개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돼 기쁘다. 다만, 형식적인 강의형 교육이 아닌 직접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장애인체육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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