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 ⓒ홍정민 의원실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의 장 역시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이 명시되면서 EBS가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장애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에서도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춰 개별화된 교육이 제공돼야 함에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부분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일반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단체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정민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원격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하며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EBS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일반 학생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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