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정원의 3.4%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고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정부가 만든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을 정부기관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 의무고용률 편차 역시 큰 상황이다.

아울러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3.7%, 2024년 이후는 4%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국가 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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