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손피켓을 든 중증장애인활동가.ⓒ에이블뉴스DB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방송토론 속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이 두 배로 늘어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총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저장한 저장매체를 같이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