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서관법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상이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의 독서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서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이 확대되고 제작 기간 또한 단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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