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 ⓒ에이블뉴스DB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24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심사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과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과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면허,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준적합성심사가 수요자인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교통 관련 기관과 단체나 교통약자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기준적합성심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심사의 주체가 교통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게 작용했다”라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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