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DB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8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뼈대로 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제품 명칭, 유효기간 등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가 표기돼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그 영유아 자녀들은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7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용역연구를 실시한 ‘점자 표기 기초 조사’ 보고서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약품, 대중적인 약품은 제품명이라도 점자가 표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중 9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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