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1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를 해태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첫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50만원의 과태료(2회 적발시 100만원, 3회 이상 150만원)만 부과되고 있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성실한 위생안전 관리를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존식 보관의무 불이행, 식중독 조사보고 해태 등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 이하로 높여 집단급식소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 및 노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은 이용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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