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김예지의원실

시각장애인이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은 이 같은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대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 방송 등 각종 영상저작물이 날로 증가해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화면해설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을 비롯한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화, 방송 등 각종 영상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 제작을 위해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작시간도 한참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2차 저작물 제작을 원활하게 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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