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에서 ‘갑질’이 천태만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이 9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갑질 문제’를 꼬집었다.

개발원의 ‘2019 갑질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 기관 내 갑질행위자가 5명으로 집계됐다. 5명 중에서 1명은 7건이 접수됐고, 2명은 3건이 나왔다.

갑질 행위는 폭언, 모욕, 협박, 차별, 전가, 업무제외, 건의, 야근, 휴가 등 9개 유형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갑질실태조사 결과 (재구성).ⓒ정춘숙 의원실

A부장의 경우, 폭언과 고압적인 언행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특정 직원에 대한 편애, 오전 8시50분이란 자체적인 출근시간을 강요하고, 이후 출근한 직원에게는 별도 호출했다. 또 야근을 많이 하거나, 휴가를 많이 남기는 직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높게 주겠다고 발언하며, 반대로 휴가를 신청한 직원은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것.

B팀장은 지위를 이용해 업무 평가 협박을 했으며, C팀장은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직원을 무시하는 발언과 막말, 단기직원에게 잡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등 팀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주는 행동 등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개발원 측은 실태조사를 했지만, 정작 가해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속 조치는 엉뚱하게도 갑질을 한 당사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 이루어진 것.

구체적으로 ▲익명제보신고 가이드라인 공지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교육에서 실태조사 사례 공유 ▲하반기 갑질 실태조사 관련 사전 지역센터 2곳 면담조사 실시 ▲본원 관리자 대상 갑질예방 심화교육 실시 및 실태조사 공유 ▲지역센터장 대상 갑질근절교육 실시 등이다.

갑질 행위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비리에 관한 조사가 끝난 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다. 제76조에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갑질에 대한 개발원 측의 안이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은 또 있다. 개발원은 갑질 행위자 3명 중 1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부정청탁 등의 문제가 포착됐다며 8월에 수사를 의뢰했고, 1명은 채용비리가 의심된다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갑질 문제는 수사 이후에 조사, 징계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정청탁, 채용비리 등은 심각하지만, 갑질은 사소한 일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정 의원은 “갑질 행위자를 인지했음에도 사측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다. 오히려 일반 직원들에 대해 교육하고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은 절박한 심정에 위험 부담을 안고 상사의 갑질을 제보했는데 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고발하려 하겠는가”라며 “사회적 관심 속에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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