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교육청이 전국 17곳 중 절반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도 12곳 등 5년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루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헌법 제 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장애인의 근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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