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청각장애인 등 TV수신료 면제대상자 대부분이 증빙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면제대상자인 시·청각장애인 등은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직접 갖춰 한국방송공사(KBS)에 제출해야 했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장애인은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 등 면제대상자의 99%가 별도의 증빙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방송수신료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방송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 면제대상자의 대부분(99%)이 증빙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 체납 시 발생하는 가산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1개월 분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2500원)를 체납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이 기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던 체납 가산금은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해 수신료 납부 과정에서 국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에 기반해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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