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강화 및 치료 비용 지원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을 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탐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찬열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나 악용 가능성이 높다. 통제나 격리가 아닌 치료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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