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위헌제청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단체 회원들. ⓒ에이블뉴스DB

위헌결정이 난 구 정신보건법 보호입원 조항이 거의 변화없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에 반영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는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발제문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구 정신보건법 위헌제청 사건에서 제24조 제1항(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제2항에 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선고에는 보호입원 대상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판단마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맡겨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이 반영됐다.

여기에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에 관한 부양의무를 회피하려는 등과 같이 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입원을 방지할 제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보호입원 기간이 6개월 장기로 정해져 있고, 치료의 목적보다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은 점 등도 반영됐다.

이 결정이 선고되기 전인 2016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명칭으로 전부 개정됐고, 이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핵심조항인 보호입원제도는 제대로 개정되지 않은 채 종전의 규정과 비슷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군다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개정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지 않은 상태다.

문제가 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은 채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24조 2항 제1호와 제2호 입원요건에 관한 규정도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로 조문의 위치만 변경됐다.

헌재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요건만으로 보호입원의 적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했지만,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 정신과전문의 2명의 진단요건으로 최소입원요건을 약간 강화했다.

정신과전문의 1인이 추가됐다고 헌재가 지적한 보호입원의 남용가능성이 완벽히 차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정신병원은 입원환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 수익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이송된 환자의 보호입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다른 정신과의사의 입원소견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가 지적한 장기입원 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정신건강복지법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이 법은 정신의료기관 등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 범위에서 입원토록 하고, 2명 이상의 정신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경우 치료 입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나, 1차 입원 후 기간연장의 경우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1차 연장 이후 매 연장시마다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셈이다.

방 교수는 발제문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은 명칭은 그럴 듯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이 거의 제거되지 않은 여전히 위헌적인 법”이라면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을 제거하는 입법개선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최대 목표로 하고, 이들이 사회에 최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정신보건법의 방향으로 전환(법 개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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