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 권고를 환영하며, 대법원의 수용을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등 무고한 사람을 강제로 감금하고 노역시킨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시설에는 3000여명가량이 수용됐으며 구타 등으로 인한 사망자만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 업무상횡령 등의 죄명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횡령만 유죄로 인정했고, 특수감금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 의원은 2012년부터 피해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으며,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9대․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다.

진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위의 비상상고 권고에 대해 대법원이 권고를 수용하길 촉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은 우리 사법사의 부끄러운 한 면”이라며 “이번 기회로 법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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