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갖고 실행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장애인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을 비전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배치, 반다비생활체육센터 설립,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전병극(5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전 체육협력국장은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초기설계부터 완성까지 관여한 실무 책임자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37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몸을 담고 있는 전 체육협력관은 문체부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기획비서관 행정관을 역임했다.

전 체육협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전국 5개 권역(수도권·호남권·중부권·영남권·제주도)을 순회하며 생활체육지도자, 시설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장애인생활체육 정책동향을 조사하고 한국의 현실에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전 체육협력관을 만나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 답을 들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이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Q: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이 지난 8월 정부가 마련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권역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시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를 만나 직접 현안을 듣고 많은 부분을 계획 속에 담으려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발표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A: 5회에 걸친 권역별 청책포럼을 진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40여 차례의 관계자별 세부의견 수렴을 위한 소규모 간담회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현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 하는 체육)과 8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시·군·구 단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150개소 건립(2025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2019년 시범사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200명 확대 배치(2025년),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30% 달성(2022) 등이 주요 내용이다.

Q: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시·군·구 단위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을 총 150개 건립할 계획이다. 연차별 건립 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나?

A: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는 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 동안 연차별로 30개소씩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별로 30~40억원의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건립비용을 매칭해 사업을 추진하고, 체육관형(약 80개소, 30억원), 수영장형(약 40개소, 40억원), 종목특화형(약 30개소, 30억원)을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내년 정부안에는 300억원(1차년도, 개소당 10억원씩 30개소)이 확정됐으며 앞으로도 반다비체육센터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동계종목 체육센터(휠체어컬링, 아이스하키 등)는 권역별 의무적 설립을 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 충청, 전라, 영남, 제주, 강원 이런식이다.

Q: 장애인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해 건립해야하는 만큼 별도의 가이드라인(한국형 인증)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설계 시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장애인형 센터인 만큼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조건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특화형 종목시설 등을 일반 공공체육시설과는 차별화되는 장애인시설로서의 정체성을 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다.

Q. 특수학교와 연계한 장애인체육시설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체육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 빼고는 상시로 장애인·비장애인에게 개방하게 되는데, 장애인체육시설이 특수학교의 시설로 포함되면 개방시간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방시간을 공공시설 기준에 맞추려면 상근직원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문제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해달라.

A: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속에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특수학교와 연계하는 내용이 있다. 특수학교와 연계한다는 것은 특수학교에게 반다비체육센터를 운영권한을 준다는 게 아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다른 공공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위탁하는 기관이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운영시간이 짧아지는 문제 등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적정운영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지자체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동계종목 특화형 체육센터 등의 경우 기본적인 시설유지 비용이 든다. 다른 공공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동계종목 특화형 체육센터는 수익구조상 영리행위를 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방안으로 고민하는 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확대다.

반다비체육센터(동계종목 특화형 등)는 바우처를 받는 가맹기관이 될 것이다. 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바우처 가맹점이 되고, 바우처를 통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시·군·구 단위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은 소규모 시설로 건립되고 시설을 찾는 장애인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주차구역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안은 갖고 있나?

A: 반다비체육센터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부족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민봐야 할 요소다.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주차구역 면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센터 접근성 확보를 위해 특장차량(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차량) 수를 점차 확대하고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이동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적·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 특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전 체육협력관. ⓒ에이블뉴스

Q: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내 장애인국민체력인증센터 설치 계획도 있는데, 센터는 체력인증→운동처방→생활체육→체력인증을 통함 점검 및 처방으로 이어지는 생활체육 구조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동처방의 경우 운동처방사가 대상자의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인력(운동처방사)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1개소당 2명의 운동처방사를 채용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건강운동관리사(국가공인자격증)를 소지한 전문인력이다.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 중에서도 수준이 높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운동생리학을 습득한 분들이고 관련 보수교육을 하면 장애인에게 운동처방을 하는데 전문성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광역단위로 설립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거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필수용품 집중 배치 계획과 관련한 질문이다.

1차 년도에 필수적인 용품 구입을 지원하고, 2차 년도에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용품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필수적인 용품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한 상태인가, 만약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준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달라.

A: 장애인체육시설 필수용품안은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표준안이다.

표준안 속 생활체육 종목은 보치아, 휠체어농구, 배드민턴, 좌식배구, 탁구이고 용품은 보치아볼 세트, 농구용 휠체어, 배드민턴용 휠체어, 배드민턴 네트, 좌식배구 세트, 탁구용 휠체어, 탁구대가 담겼다. 향후 용품과 관련해 생활체육 실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표준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Q: 휠체어농구 종목은 용기구가 있어야만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 휠체어농구 종목에 관한 욕구가 있어도 용기구가 없으면 참가할 수 없다. 하지만 장비자체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과거 정부는 장애인스포츠용품 국산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다양한 분야(장애인생활체육 종목)에서 국산화를 이루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과거에 장애인스포츠용품 국산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우수한 휠체어를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것이 다소 미흡했고, 결과가 좋지 못했다.

휠체어 등 장애인 체육 필수용품은 그 값이 매우 비싸서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국산화 사업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업화에 대한 국회 등 정부 대내외 기관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Q: 특수교육대상자의 대부분이 지적·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이다. 발달장애는 특성상 비장애인과 외형적으로 구분이 가지 않지만, 비신체적인 부분에서는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다.

발달장애학생에게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때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면 말해 달라.

A: 장애유형별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에 장애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 속에 장애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돼야 이용자의 만족도와 체육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비장애인보다 늦을 수 있고, 지적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공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공 시 체육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에 관해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경우 가족탈의실을 설치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관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발달장애 특성을 감안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2명 이상 배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체육시설지원과 지도자 배치인원 확대 만큼 중요한 게 프로그램 내용이다. 현재 발달장애인이 또래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현실화 방안을 설명하는 전병극 체육협력관. ⓒ에이블뉴스

Q: 정부는 장애인생활체육에 진입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해 생활체육 신규수요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신규 수요발굴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장애유형별로 특화하고 장애노인·여성·직장인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622개에서 2022년까지 13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내년 예산안에는 얼마의 예산이 반영됐는지, 예산을 통해 내년도에는 몇 개(장애노인·여성·직장인 각각)를 늘리는지 설명해 달라. 아울러 시·청각 중복장애, 지적·뇌병변 중복장애 등 소수장애인에 관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빠져있다. 이유가 궁금하다.

A: 생활체육교실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8억원 반영됐다. 이는 올해 예산 12억원보다 50%증액된 액수다. 장애노인·여성·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은 추후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몇 개를 개설할지 정할 것이다.

다만 시도 장애인체육회에 관한 예산교부 및 평가체계를 수립할 때, 장애노인·여성·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의 최소 개소수를 설정하는 등 수요에 맞게 필요한 교실 개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청각 중복장애 등 소수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침 마련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중복장애인에 관한 이해도가 있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

Q: 비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가운데 활성화된 게 배드민턴이다. 배드민턴 인구가 많은 만큼 크고 작은 대회가 자주 열리고, 타 시도에 가 대회에 출전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장애인생활체육의 경우 대회가 적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소·중규모 대회 개최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비장애인 생활체육 대회에 비해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의 규모나 개최 횟수가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 17년도 지역동호인 생활체육대회의 경우 48회밖에 열리지 못했다. 문체부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대회 개최 수를 늘리기 위해 예산당국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Q;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계선의 일환으로 교통비 20만원을 기본금에 산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이 같은 급여로는 생활자체가 힘들어 현실적인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수당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추가수당 지급에 관해 지자체와 어떤 논의가 있었나?

A: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문체부도 인식하고 있다.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여타 문체부 관련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동시에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부분은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지자체 추가수당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비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와 실수령 급여부분에서 차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근속수당의 경우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급여현실화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논의돼야 한다. 단, 근속수당에 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연말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3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위탁(넓은 범위로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의 고용관계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범부처 지침을 제공한 것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특히 고용부, 기재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 전제돼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한다.

Q: 우수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게는 합당한 대우와 그에 맞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우수 지도자에게 생활체육 활성화 공로 등으로 상을 수여하는 방안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우수 지도자를 선발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진작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해당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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