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기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기준을 ‘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토록 했다.

또한 오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상법’상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함께 발의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영세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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