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회복지원, 사후모니터링, 사례종결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의 핵심은 학대 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응급보호 등 응급조치다.

하지만 입법조사처에서 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경우 피해 장애인을 거부사례는 없었으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응급보호 요청을 할 경우 최초로 접촉한 기관에서 절반 이상이 거부를 해 응급보호 조치가 지체되고 있다.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보호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했다.

권 의원은 “학대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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