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상반기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 심의 통과를 목표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모형을 만들고 있다.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서비스의 통제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갖도록 하는 제도다. 당사자가 받는 복지서비스를 화폐로 바꿔 총액 범위 내에서 다른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외국에서도 각각 다른 명칭으로 실시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예산은 확보된 상태다. 서울시의회 의원 발의로 시범사업 예산 3억 5000만원을 만들어 놓았다.

시는 지난해 서울장애인인권포럼에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 연구용역을 맡겼고 연구진들은 서울형 모형을 만들었다. 모형은 신청 및 접수, 서비스 자격평가 및 예산신청, 지원계획작성, 지원계획 합의, 급여제공, 집행, 정산, 성과평가 및 품질관리로 구성됐다.

하지만 연구진들이 도출한 서울형 모형에 일부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극명한 반대 의견도 있어 반대의견까지 아우르는 모델을 만드는 중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서비스에 시장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서울형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시는 연구진의 서울형 모델을 참고해 이용 대상자 기준, 서비스 재화 품목 기준, 개인예산 지원 범위, 이용자 욕구 반영방법 등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이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보위의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사보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보장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사보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이 첨예하다. 이 모형은 현금 만원 이만원을 주는 간단한 게 아니다. 모형을 급하게 만들기 보다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타당한 모형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모형안을 만들어 사보위의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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