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종명 의원 페이스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실제 인증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나 철도차량 등 전국의 교통수단은 5만6840개, 역사나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은 1562개소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이중 2017년 말 기준으로 인증받은 교통수단은 하나도 없다.

인증을 받은 도로는 전국을 통틀어 8건에 불과하며, 인증받은 여객시설은 97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전체 여객시설의 6.2%에 불과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정 건축물에 인증이 의무화된 것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일정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또한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축물만 이용하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미 2년 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은 인증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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