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시각장애인이 시험을 기다리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

위조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부정입학자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년제 대학 199개를 전수조사 한 결과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총 3개교에서 5명의 대입부정입학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급)으로 위장해 지원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했다.

이 결과 고려대학교는 2014학년도에 입학한 부정입학자 1명을 입학취소했고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 각각 부정입학한 학생 1명과 2명을 입학취소시켰다.

전주교육대학교는 2014학년도에 부정입학한 학생 1명에 대한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부정입학자 중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시간연장 등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도 착수했다.

2013년학부터 2017학년도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시간연장 혜택을 받은 1506명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관계서류가 현재 보존된 11개 교육청 685명의 서류에 대해 진위여부를 검증한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장애인특별전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지원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 추가적인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서류의 확인절차를 강화해줄 것을 대학에 요청 했다”면서 “향후에도 확인된 입시부정 사례에 대해 입학취소, 관련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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