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중증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증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간호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복지급여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간호수당’만 받을 수 있게 하고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급여’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해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증 장애를 가진 보훈대상자들이 ‘간호수당’과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 보훈대상자들의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중증 장애인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선택권을 보장해드리는 것이 옳다”며 “도서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 국가유공자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