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실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 수 이상인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 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일명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내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8만 9353명이다.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2만 3413명(35.5%)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경우 10년간 29개 뿐만 늘어 전국에는 174개만 있다(2017년 9월 기준).

더군다나 장애학생의 71%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다.

이에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 수 이상인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7명과 함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수학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하는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사건은 사회에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이 번안이 편견을 없애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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