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속 정신질환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화면캡쳐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속 정신질환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사법 제 5조에 따르면, 제1항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가 포함돼있다. 다만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문의가 구분해서 발급요소를 정하는 부분은,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올해 5월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돌한다”며 “이 법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했다”며 “정신질환의 규정을 어떻게 할지 세세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직업 제한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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