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31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은, 1촌 이내의 혈족이 중위소득의 100% 이상일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에도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고소득층을 배제한 중산층의 범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의 대상을 중위소득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토록 했다.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급자 확대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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