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블로그 캡쳐

장애인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기구 제작과 투표편의 지원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다. 특히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고려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5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 곳곳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관위가 사전에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에게 장애인 투표지원 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투표소의 설치위치는 반드시 장애인이 통행가능한 편의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사용에도 의무규정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해영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라며“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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